1. 스토킹, 어디부터 범죄가 될까요?
스토킹 사건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은 “그냥 연락한 것뿐입니다”, “마지막으로 만나서 이야기하려 했습니다”, “좋아해서 그랬습니다”입니다. 하지만 법은 그렇게 단순하게 보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 연락, 기다림, 지켜보기 등의 행위를 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법령상 스토킹행위에는 따라다니기, 진로를 막기, 주거·직장·학교 부근에서 기다리기, 반복적인 연락 등이 포함됩니다.
즉 폭행이 없어도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고 했는데도 계속 전화하거나 카카오톡을 보내고, 집 앞이나 직장 근처에서 기다렸다면 위험합니다. 헤어진 연인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연락할 권리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피해자가 이미 거부 의사를 밝힌 뒤의 연락은 매우 불리하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사과나 해명을 위한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더라도, 상대방이 불안과 공포를 느꼈다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스토킹처벌법 형량,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스토킹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벌금 정도 나오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합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연락 횟수, 기간, 피해자의 거부 의사, 집이나 직장 접근 여부, 협박성 발언, 경찰 신고 이후의 행동, 접근금지 위반 여부가 함께 검토됩니다.
스토킹 사건은 다른 혐의로 확대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피해자의 집 앞까지 찾아갔다면 주거침입이, “가만두지 않겠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냈다면 협박이, 몸싸움이 있었다면 폭행이나 상해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 연락 사건이라고 생각했다가 여러 혐의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 부분을 반드시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스토킹처벌법은 개정을 거치며 반의사불벌 관련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합의서를 써주거나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다고 해서 사건이 자동으로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합의는 중요하지만, 합의만으로 처벌 가능성이 사라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더 위험한 것은 합의를 이유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동입니다. “고소 취하해 달라”, “마지막으로 만나자”, “사과만 하겠다”는 연락도 추가 스토킹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이미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라면 그 자체로 별도 문제가 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억울하더라도 직접 연락을 중단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고, 적법한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사건은 더 커집니다.
4. 신고 후 접근금지·잠정조치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현장 출동, 행위 제지, 피해자와 행위자 분리, 처벌 경고, 보호시설 연계 등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이 계속될 우려가 있고 긴급성이 있으면 긴급응급조치도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조치는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화·문자·카카오톡·SNS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입니다. 피해자가 요청할 수도 있고, 경찰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재범 우려가 크면 법원을 통해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전기통신 접근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피의자는 “문자 한 번은 괜찮겠지”라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위반은 구속 가능성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5. 피해자와 피의자, 대응 방향이 다릅니다
피해자는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문자, 카카오톡, 통화기록, 부재중 전화, SNS 메시지, CCTV, 블랙박스, 사진, 주변인 진술을 삭제하지 말고 보관해야 합니다. 날짜별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정리해두면 고소장 작성과 경찰 진술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연락하지 말라”, “찾아오지 말라”는 거부 의사를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후 불필요한 대화를 계속 이어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말다툼이 길어지면 사건의 핵심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의자로 신고당했다면 가장 먼저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억울하더라도 직접 해명하거나 사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주변 사람을 통해 말을 전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본인의 연락 내역, 만난 경위, 상대방의 거부 의사, 방문 사실, 메시지 내용을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지 못한 채 조사에 나가면 불리한 진술이 남을 수 있습니다. 첫 진술은 이후 재판까지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반드시 변호사의 검토를 받고 대응해야 합니다.
6. 스토킹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스토킹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사건이 아닙니다. 피해자는 위험을 과소평가하면 안 되고, 피의자는 사건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실제로 스토킹 의심 정황이 중대한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사건들이 계속 보도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신속히 신고하고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연락을 중단하고 조사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어느 쪽이든 감정적으로 움직이면 불리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스토킹 고소, 피해자 보호조치, 경찰 조사 대응, 잠정조치 대응, 합의 절차 조율, 재판 변론까지 사건 단계별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초기에 어떤 자료를 제출하고, 어떤 진술을 하며, 어떤 조치를 요청하는지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이미 신고가 되었거나,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졌거나, 상대방이 공포를 호소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십시오. 법무법인 고운은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분석하고,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보호를, 피의자에게는 불필요하게 무거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어 전략을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대응해야 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몇 번 연락해야 스토킹으로 처벌되나요?
A1. 단순히 횟수만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의 거부 의사, 연락 내용, 반복성, 방문 여부, 불안감과 공포심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Q2.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A2. 가능합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계속 전화하거나 메시지를 보내고 찾아갔다면 스토킹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Q3.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사건이 끝나나요?
A3. 아닙니다. 현행법상 피해자의 처벌불원만으로 사건이 자동 종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는 처벌 수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Q4. 접근금지 조치를 받았는데 문자 한 번 보내도 되나요?
A4. 안 됩니다. 전화,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모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과 목적이라도 위험합니다.
Q5. 스토킹으로 신고당했는데 억울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5.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말고, 사건 경위와 연락 내역을 정리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변호사 상담을 통해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6. 법무법인 고운은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A6. 피해자 사건에서는 고소장 작성, 증거 정리, 보호조치 요청, 조사 동행을 도와드립니다. 피의자 사건에서는 조사 대비, 의견서 제출, 합의 절차 조율, 재판 대응까지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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