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으로 변호하고 실력으로 인정받는, 법무법인 고운입니다

고운소식

법무법인 고운 영업시간, 상담료 및 수임료지원대상 안내

관리자 │ 2023-04-27

* 법무법인 고운 영업시간


- 수원본사(광교)

~: 오전 9~ 오후 9(야간상담 가능)

: 오전 9~ 오후 6

, (둘째,넷째), 공휴일 : 오전 10~ 오후4


- 수원분사무소(영통역 가정법원앞)

~: 오전 9~ 오후 6

: 오전 9~ 오후 9(야간상담 가능)

, , 공휴일 : 휴무(광교 본사에서 상담가능)


- 평택분사무소(평택법원인근)

, , : 오전 9~ 오후 6

, : 오전 9~ 오후 9(야간상담 가능)

(둘째,넷째): 오전 10~ 오후4


(야간이나 휴일 영업시간에는 상담업무만 진행하며, 기타 일반업무는 평일 근무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 법무법인 고운 상담비


- 평일 주간(오전 9~ 오후 6) : 9만원

- 평일 야간(오후 6~ 오후 9) : 11만원

- 공휴일, , 의 경우 : 11만원


(상담시간은 일반적으로 50분 이내이며, 상담이 길어질 경우 추가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수임료 지원사업


법무법인 고운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 선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본인,배우자,자녀)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수임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미리 사무실로 전화(1566-0456)주시면, 증명서 등 확인 받을 수 있는 서류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전글 * 법률사무소 고운에서 가족법 연구 세미나 개최
다음글 * 법무법인 고운, 민사기업팀 건설감정실무 세미나 진행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