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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가사∙이혼∙상속] 1급 장애판정을 받은 친부로부터 부양료 청구를 받았으나, 청구 기각 판결을 받으며 전부 승소한 사례

2019-10-24


[사건의 쟁점]

 

의뢰인들은 오래 전부터 교류가 없던 친부로부터 부양료 청구를 받았습니다친부는 수년 전 1급 장애판정을 받아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자녀인 의뢰인들에 대하여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습니다.

 

의뢰인들은 성장 과정에서 장기간 친부로부터 학대를 받아 친부에게는 원망만 남아 있었을 뿐 어린 시절부터 이미 가족으로서의 유대가 전혀 없는 상태였고또한 의뢰인들의 소득과 생활도 넉넉하지 않은 상황이었으므로친부의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본 사건은 친부가 현재 근로를 통하여 생활을 유지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있었고부모와 자녀 사이에는 민법 제974조에서 정한 법률상 부양의무가 인정되기 때문에청구 기각을 받기는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서는 법적인 부양의무에도 불구하고 의뢰인들이 친부에 대하여 부양의무를 질 수 없는 예외적인 사정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주장입증하였고결국 법원에서는 의뢰인들에 대한 친부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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