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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소년] 차용한 금액을 변제하지 못하자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

2019-10-29


 


[사건개요]

의뢰인 A는 고소외 B로부터 금액을 차용한 사실이 있었으며, B는 고소인 C에게 A에 대한 차용금 전부를 양도한 사실이 있습니다이에 A는 C에게 차용금에 대하여 변제기한을 기재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으나변제기한이 지난 후에도 차용금에 대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C는 A를 상대로 사기죄로 고소를 제기 한 사안입니다.

 

[사안의 어려움]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A가 C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주었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에게 차용한 이후 원금 일부를 변제하고 조금씩 이자를 변제하였던 점과 A소유의 아파트가 선순위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을 제외하여도 담보가치가 있었던 점, C가 A에게 약속어음 작성을 요청한 사실 등을 종합해본다면 편취의 범의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과 증거를 반영하여 의뢰인 A의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였으며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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