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건의 상담과 5천 건의 소송 진행 노하우, 고운은 결과로 말합니다
[가사∙이혼∙상속] 배우자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원인에 대해 반박하고 조속히 이혼소송을 마무리한 사례
2021-0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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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하였습니다. 배우자 B씨는 혼인파탄의 원인이 A씨의 귀책사유라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자녀의 양육권자 지정과 상당액의 양육비를 A씨에게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배우자 B씨가 주장하는 혼인파탄의 원인을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이였고, 위 소송에 대응하고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 A씨는 이혼과 B씨를 자녀의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B씨가 주장하는 혼인 파탄의 사유에 대하여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B씨는 기망 및 폭행 등 A씨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무법인 고운은 우선 배우자 B씨가 주장한 A씨의 귀책사유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조속히 이혼이 마무리되길 원하는 의뢰인의 뜻에 따라 이혼과 관련한 양육자지정, 양육비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향후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합의안을 마련하였고, 결국 조정 절차를 통하여 의뢰인 A씨가 원하던 내용으로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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