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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행정∙학폭위]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처지에 놓인 의뢰인을 낮은 처분으로 방어하는데 성공한 사례

2023-04-03


 



 사건 내용


AB와 같은 반 친구사이였는데, 어느날 BA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하고 넘겼지만 감정이 격해져 서로 싸우다 몸싸움까지 하게 되었고, A는 그 사실을 친구들에게 하소연하였습니다. 그러자 BA가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고 폭행하였다며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A와 부모님은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학교폭력전문변호사를 찾던 중 학교폭력전문센터를 보유한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학교폭력사건이 신고될 경우 학폭위라고도 불리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소집되어 학교폭력 사건을 조사하고 이후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내립니다. 학폭위의 경우 형사적인 처벌을 할 권한은 없지만 경우에 따라 최대 전학 혹은 퇴학조치까지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부에도 학교폭력 여부가 기록되어 학생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A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B의 주장을 반박하며 B를 학교폭력 가해자로 지목하고, A를 폭행한 명백한 사실이 있으며, 이에 대한 사과의 한마디도 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A가 친구들에게 말한 것은 속상한 마음에 행한 단순한 하소연일 뿐, 고의적으로 B의 명예를 훼손하고자 한 의도는 결코 없었다는 사실을 주장하며 A가 부당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적용법조


학교폭력 가해학생에게 내려지는 징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에 대한 접촉 및 보복행위 금지

3

교내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



 결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상당 부분 인정하여 A에게 1~2호의 낮은 처분을 내렸으며, B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라는 점을 바탕으로 합당한 처분을 내렸습니다. 일방적으로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처지에서 벗어난 A와 그 부모님은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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