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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상사] 의뢰인이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구입하지 않았다며 프로그램 개발사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들어와 조정을 통해 방어한 사례

2023-05-26


 





 사건개요


. 의뢰인 A씨는 개인사업자로 프로그램 개발사 B사의 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였습니다.

 

. 수개월이 지나 시점 B사에서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설치, 사용 등을 문제삼아 A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씨는 적법하게 프로그램을 구매하였다고 항의하였지만, B사에서는 프로그램을 설치한 PC1대가 아닌 여러 대로 확인된다며 A씨가 무단으로 복제, 설치한 프로그램으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고운의 조력


. B사는 A씨가 라이선스를 적법하게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설치대상 컴퓨터가 아닌 다른 컴퓨터에 대한 복제를 한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은 B사가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한 금액이 실제 프로그램 설치 비용에 비해 과도하다는 점과 A씨가 소송 진행 전 B사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구입한 사실을 강조하여, B사의 손해배상 금액을 감액하는 방어전략을 취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사용 허가된 컴퓨터 외에 다른 컴퓨터에도 프로그램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프로그램을 불법으로 복제하여 얻은 실질적인 이익이 B사의 청구액에 이르지 않았고, A씨는 이미 B사의 프로그램 라이선스를 정식으로 추가 구매하였으므로 B사의 손해배상 청구액을 감액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법조


저작권법 제125(손해배상의 청구)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인격권 및 실연자의 인격권을 제외한다)를 가진 자(이하 저작재산권자등이라 한다)가 고의 또는 과실로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하여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자기가 받은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를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때에는 그 이익의 액을 저작재산권자등이 받은 손해의 액으로 추정한다.

 


결과 


법무법인 고운은 A씨를 대리하여 B사와 조정안을 제시하였고, 재판부의 중재하에 B사는 법무법인 고운의 의견에 동의하여 결국 원만하게 조정이 성립되어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상당부분 감액할 수 있었습니다. A씨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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