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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민사∙상사] 상속재산을 양도하는 조건으로 의뢰인으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피고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

2023-05-30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아버지 D가 사망하기 전, 상속재산을 단독으로 증여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A의 형제 B, C가 이에 대해 반발을 하자, AB, C의 상속 지분을 양수받기로 하되, BC에게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하였습니다.

이후 D가 사망하였고, ABC에게 약정한대로 돈을 지급하였는데, BC는 망인 사망 전에 한 상속포기는 무효임을 주장하였습니다.

A는 이와 같은 가족 간의 상속재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 BC는 상속포기는 무효라며 A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결국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하는 것으로 정리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BCA로부터 상속 지분 양도의 대가로 받았던 돈을 반환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 AB, C 사이의 부동산 지분양도계약 성립이 되었는지와 A가 지급한 돈의 출처가 아버지 D소유의 예금계좌라는 점에서, A가 돈을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입니다.

. 피고 B, CA가 이미 상속분의 5배에 달하는 특별수익을 얻었고, A로부터 받은 돈은 D의 상속재산에서 지급된 것이므로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은 애초에 피고 B, C의 상속 지분을 양도받는 대가로 돈을 주었는데, 상속재산을 다시 법정 상속분대로 분할하기로 하였다면, 세 사람 사이의 계약은 무효이므로 B, C가 받은 돈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AD의 계좌에서 돈을 지급한 것은, D가 사망하기 전, A에게 계좌 관리를 부탁하면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미 제외된 재산이므로, A의 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법조


대법원 98OOOO 판결

상속인 중의 1인이 피상속인의 생존시에 피상속인에 대하여 상속을 포기하기로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후 민법이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상속포기를 하지 아니한 이상, 상속개시 후에 자신의 상속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거나 또는 신의칙에 반하는 권리의 행사라고 할 수 없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피고들이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의 부동산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 자기 상속분만큼의 상속재산을 받아간 점 등을 이유로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모두 인용하였고, 피고들이 수령한 부당이득금을 모두 원고에게 반환하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들이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A는 결과에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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