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건의 상담과 5천 건의 소송 진행 노하우, 고운은 결과로 말합니다

승소사례

[가사∙이혼∙상속] 전업주부인 의뢰인이 혼인기간이 10년 미만임에도 재산분할 50%를 인정받고, 양육권 친권자로 지정되었으며, 청구한 양육비를 대부분 인정받은 사례

2023-12-11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살던 중 B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정주부로 홀로 육아와 가사를 담당하던 A씨는 어린 자녀들을 생각하여 참고 넘겼으나, B씨의 반성하지 않는 태도와 오히려 역으로 이혼을 요구하는 적반하장 모습에 이혼을 결심하고 재산분할과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을 주장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B씨 역시 이혼에는 동의하는 입장이었으나 A씨가 혼인기간 내내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으며,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B씨 홀로 마련하였고 A씨는 혼인 당시 혼수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여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집안일과 육아를 홀로 담당하여 B씨가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바, B씨의 재산형성에는 A씨의 기여가 큼을 주장하였습니다.

.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자녀들의 복리를 위하여 육아를 전담하던 A씨가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이 타당함을 주장하며 자녀들의 양육비를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B씨가 재산목록 제출 시 기재하지 않은 재산이 있어 이를 파악하기 위해 사실조회신청과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을 하는 등, B씨의 은닉 재산 파악을 위해 이혼소송이 다소 길어졌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은닉 재산을 모두 밝히고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을 받아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녀들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고 청구한 양육비도 받게 된 A씨는 이혼소송 결과에 만족하였습니다.







이전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받았으나 고운의 조력을 받아 완전 ...
다음글 공사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편취하고 공사를 지체한 ...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