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부친의 사망 후 동순위 상속인인 형제들과 정해진 비율에 따라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하려고 하였으나, 형제들은 자신들이 부친의 재산 형성 및 유지에 기여하였고 그만큼의 기여분을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A는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형제들은 부친의 재산이 형성되는 것에 대해 자신들이 크게 기여 하였고, A가 부친 생전 상당한 재산을 특별수익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점을 감안하여 상속재산이 분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나.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청구인들의 주장에 반박하며, 기여분의 요건에 비추어 청구인들에게 기여분이 인정될 수 없는 이유에 대하여 적극 밝혔습니다. 또한 청구인들은 A가 부친으로부터 상당한 부동산을 증여받았다고 주장하며 A의 특별수익을 주장하였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전담팀에서는 A씨가 취득하게 된 부동산이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아닌 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형제들의 기여분 청구는 전부 기각되었고, 특별수익 주장 중 상당 부분 역시 인정되지 않았고, 적절한 상속분 및 분할방법에 따라 당초 A가 협의하고자 했던 내용대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