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건의 상담과 5천 건의 소송 진행 노하우, 고운은 결과로 말합니다

승소사례

[가사∙이혼∙상속] 성격차이로 이혼을 청구하여 1차 조정기일에서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협의하고 빠르게 이혼이 성립된 사례

2024-01-05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결혼하여 슬하에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었으나, 성격차이로 사이가 소원해져 별거를 하는 중에 서로 이혼 의사를 확인하였습니다. 다만, 재산분할 및 양육비와 관련하여 의견 차이가 있어 조속히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법무법인 고운은 당사자들 사이에 재산분할 및 양육비에 관한 상당한 의견차이가 있는 상태였으나, 당사자들의 재산 내역 및 A씨가 A씨의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따로 협의하여 분할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던 점, 보험계약의 명의 변경 등이 필요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우선 조정 절차를 진행하는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조정 신청을 하면서 B씨도 수긍할 만한 근거들을 들어 조정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또한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가능하다면 상대방과 심하게 다투지 않기를 원하는 A씨의 의사를 고려하여 절차를 진행하였고, 조정기일에서 A씨의 연금에 대하여 B씨가 분할연금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원만히 협의해 나갔습니다. 만약 판결을 받는다면 보험계약의 계약자 명의 변경 및 양육비 액수 조정 등이 쉽지 않아 양 측 모두 원하는 방법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조율하여 의뢰인과 배우자 양측이 적절한 합의에 이르게 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첫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어 빠르게 이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고, 의뢰인이 바라던 대로 연금의 분할을 하지 않으며 의뢰인의 현실적인 경제적 형편에 맞는 양육비로 조율하였으므로, 재산분할 및 양육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당초 가장 바라던 방법으로 조속하고 원만히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여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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