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메신저 어플을 통해 만난 B와 술을 마신 후 B의 제안(으로 숙박업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A는 B의 거절로 성관계를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B가 욕을 하며 A를 폭행하기 시작했고, 결국 A는 참지 못하고 B를 밀쳤습니다. 그런데 B는 도리어 A를 경찰에 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난데없이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인 A는 이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성범죄의 경우 내밀한 영역에서 발생하므로, 객관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혐의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입장이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형이 선고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전자발찌 착용이나 신상정보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로 내려질 수 있어 신속하고 적극적인 변론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나.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CCTV 등 증거 자료를 통해 B가 먼저 적극적으로 A에게 스킨십을 하는 등 애정표현을 하였다는 점, B가 의식이 없을 정도로 취한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가 항거불능 상태의 B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B의 주장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점과, A가 아무 전과도 없는 선량하고 성실한 시민인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사건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성범죄의 경우 처벌이 확정된다면 보안처분을 받아 성범죄자 낙인이 찍혀 일상생활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나, 불송치 결정을 통해 처벌을 완전히 피하고, 재판 과정을 통해 생기는 오해와 스트레스를 겪지 않은 채 조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 역시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