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건의 상담과 5천 건의 소송 진행 노하우, 고운은 결과로 말합니다

승소사례

[가사∙이혼∙상속] 협의이혼 후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해 50%의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2024-01-26




사건개요


의뢰인 A씨와 배우자 B씨는 결혼한 지 약 20년이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까지 두었으나, A씨의 이직으로 인해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자 급격히 사이가 소원해지게 되었습니다. B씨의 지속적인 이혼 요구에 A씨는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 없이 급하게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협의이혼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재산분할을 제대로 받지 못했으나 혹시 지금이라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 문의하기 위해, 협의이혼 후 1년 이상이 지난 상황에서 법무법인 고운에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제척기간이 지나기 전에 서둘러 재산분할심판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A씨가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막기 위해 B씨의 요구대로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 1/2 지분을 B씨에게 모두 이전해준 것에 대해, B씨는 그것이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을 한 것이며, 이미 재산분할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제 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20년의 혼인생활 중 모든 소득을 B씨에게 이체하여 현재 아무런 재산이 없는 A씨가 재산분할을 목적으로 B씨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했을 리가 없으며, 거액이 오가는 데도 합의서와 같은 서류 또한 작성하지 않았음을 증거로 들며 B씨의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 또한 A씨는 혼인생활 중 급여 관리를 B씨에게 맡기었고, A씨와 B씨의 공동소득으로 생활비를 지출하고, 아파트 대출금을 상환하였으므로 상당 부분의 기여도가 인정됨이 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조정에 의해 고운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의뢰인은 50%의 재산분할을 받게 되었습니다. B씨가 재산분할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려 하는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고운의 조력으로 인해 기여도를 인정받고 원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을 받게 된 의뢰인은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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