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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소년] 아청법 등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보조하여 1,2호 처분으로 방어한 사례

2024-02-02





사건개요


미성년자 ASNS를 통해 알게 된 B와 메신저로 대화를 하다가 서로 신체 사진을 보내기로 하였고, A가 신체 사진을 보냈음에도 B가 사진을 보내지 않자 자신이 속았다는 생각에 순간 울컥하여 약속대로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포털 사이트에 B의 신상을 뿌리겠다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갑자기 연락을 끊었고 더럭 겁이 난 A는 이후 더 이상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지만 이미 BA를 경찰에 신고한 뒤였습니다.

이에 AA의 부모님은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아청법 위반 혐의는 가해자가 미성년자라도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라면 적용되는 범죄로, 처벌 수위가 낮지 않습니다. 또한 아청법 위반 범죄의 경우 가해자가 나이어린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소년보호사건보다는 정식공판절차에 회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청법 위반에 대해 혐의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죄 혐의가 적용되게끔 유도하여 최대한 낮은 보호처분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은 AB에게 신체 사진을 보내라고 협박한 것은 사실이나, 처음부터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을 기획하고 B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며, 촬영을 준비하거나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아청법 위반은 성립하지 않으며,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죄로 다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와 협박죄 혐의에 대해서는 A가 자신의 피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낮은 점 등 A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점들을 적극 주장하며 처벌을 낮추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



사건결과


그 결과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통매음과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1호 감호위탁, 2호 수강명령이라는 가벼운 처분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청법 혐의로 처벌을 받게 되면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았으나, 고운의 변호를 통해 아청법 혐의를 벗고, 통매음 및 협박 혐의가 적용되어 낮은 처분을 받게 된 것에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해당 결과에 대해 AA의 부모님은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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