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건의 상담과 5천 건의 소송 진행 노하우, 고운은 결과로 말합니다

승소사례

[가사∙이혼∙상속] 재외국민 의뢰인이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으로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한정승인을 한 사례

2024-02-12




사건개요


해외에 장기거주하던 재외국민 A씨는 최근 모친 B씨가 돌아가시어 본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한국에 주소가 말소되어 B씨의 상속재산 및 채무를 조회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서류 구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A씨는 현재 거주 중인 국가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지 않고 상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A씨는 B씨가 특별한 재산 없이 채무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여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도록 한정승인 심판을 받기를 원하였습니다.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지 않을 경우 단순승인으로 판단 되어 재산은 물론 채무까지 모두 상속받을 위험이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고운은 신속히 기간 내에 한정승인 심판청구를 진행 하였습니다.

. 이와 함께 법원에 재산과 채무 조회를 할 수 있도록 요청하여 조회 허가를 받은 뒤, 망인 B씨의 상속재산목록을 모두 파악하고 재산 및 채무 내역을 모두 정리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고운의 한정승인심판 청구를 인용 하였습니다. 해외에서 살다 갑자기 모친이 진 채무를 모두 변제해야 할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이었지만, 고운의 신속한 대처와 사건 진행으로 인해 해외에서 무리 없이 한정승인을 진행하고, 무사히 채무 변제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신속하고 정확한 법무법인 고운 가사전담팀의 일처리와 좋은 결과에 대해 매우 만족감을 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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