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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소년]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뢰인을 변호하여 기소유예로 방어한 사례

2024-02-16





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방향제 판매 회사의 대표로, 제품 겉면에 부착되어야 하는 표시기준에 따른 안내 문구 스티커가 미부착된 제품을 판매하여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비록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은 맞지만, 고의를 가지고 한 행위가 아닌 모르고 하게 된 범죄행위였기에 다소 억울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결국 A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방향제나 향초 등은 화학제품에 해당하여, 잘못 사용될 경우 위험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관련 법을 제정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화학제품안전법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상태로 판매나 제조를 하다 적발되면 행정처분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혐의가 확정될 경우 처벌과 함께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으로 사업에 불리한 영향이 미치게 됩니다. 때문에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 등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은 A를 대리하여, A가 본인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단지 정말 몰랐기에 부착하지 않은 것뿐이라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표면에 스티커를 부착하지는 않았으나 판매 홍보 글에는 해당 사항을 모두 상세히 표시한 점, A가 해당 상품 판매로 얻은 이익이 극히 적은 점, 그 이전 어떠한 범죄 전력도 없이 성실하게 회사를 운영해온 점 등 A에게 유리한 점들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안전기준의 확인 및 표시기준 등)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 또는 유통시키려는 자는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겉면 또는 포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한글로 표시(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7(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2. 10조제8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 자




사건결과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검찰은 사건을 재판단계까지 진행하지 않고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만약 혐의가 확정되어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모두 받게 되면 A에게 전과가 생기는 것은 물론 앞으로의 사업 유지 및 생계에 큰 어려움이 생길 수 있었으나, 고운의 조력을 통해 처벌을 피한 것은 물론, 어떠한 행정처분도 받지 않고 종결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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