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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소년] 폭행 및 스토킹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에 있음에도 경한 처분으로 방어해낸 사례

2024-03-18




사건개요


미성년자 A는 친구들과 길을 가던 중 다른 학교 학생인 B와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다가, 서로간에 몸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후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여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나, 며칠 후 우연히 B의 학교 주변을 지나가다가 먼저 A를 발견한 B가 보복 및 스토킹으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결국 폭행과 스토킹 등 혐의를 받게 된 A 부모님과 함께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소년범죄의 수위가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처벌에 대한 강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A의 경우 미성년자이지만 촉법소년의 나이는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있었으며, A는 이미 5호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5호 이상의 중한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은 AB를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해당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B에게 보복하기 위해 찾아간 것이 아닌 우연히 B의 학교를 지나가다가 마주쳤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A의 부모님이 A가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육할 의지가 충분한 점, A에게 보호처분 전력이 있으나 이번 사건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며 A의 처벌을 낮추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1,2,3,5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6호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소년보호시설, 소년원 등 시설에 수감될 수 있어, 부모님과 보호소년이 큰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보호소년은 이미 5호의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낮은 수위의 보호처분으로 마무리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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