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건의 상담과 5천 건의 소송 진행 노하우, 고운은 결과로 말합니다

승소사례

[가사∙이혼∙상속] 전 배우자로부터 거액의 과거양육비와 장래양육비를 청구당하였으나 고운의 조력으로 과거양육비의 60%를 감액하고 적정한 금액의 장래양육비로 협의한 사례

2024-03-20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전 배우자 B씨와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었지만, 성격 차이로 몇 년 전 협의이혼하였습니다. 이혼 당시 B씨가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지정되었고, 양육비는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몇 년이 지난 지금 갑자기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까지 청구하였고, A씨는 이를 부당하다고 생각하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2007. 12. 민법 개정에 따라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여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정하게 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에도 그러한 내용의 협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의뢰인 A씨의 경우 2007. 12. 민법 개정 전 협의이혼을 하였기 때문에 양육비용에 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 이처럼 양육비 협의 없이 이혼하여 미성년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한 양육자는 과거의 양육비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에 B씨도 A씨에게 과거양육비로 거액을 청구한 것이었는데, 이에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전담팀은 협의이혼 당시의 여러 사정과 근거를 들어 B씨의 과거양육비 청구 금액이 부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A씨의 현재 소득과 재산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B씨가 청구한 장래양육비 금액이 과다하고, A씨의 경제적 여건에 맞는 적절한 금액으로 장래양육비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고운의 조력으로 B씨가 청구한 과거양육비의 60%를 감액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장래양육비 역시 A씨가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금액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녀의 복리에 반하거나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정이 있다면 가정법원에서 다시 양육비를 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리한 상황에서 고운의 적절한 조력으로 양육비 금액을 최대한 방어A씨는 결과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이전글 폭행 및 스토킹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보호처분...
다음글 매수한 토지 위의 건물을 철거하지 않는 사람을 상대로 건물...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