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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형사∙소년] 만남어플로 이성을 만났다가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 혐의를 받았으나 불송치 결정으로 방어한 사례

2024-03-25





사건개요


의뢰인 A는 어플을 통하여 자신을 성인으로 소개한 B와 서로 합의하에 몇 차례 유사 성행위를 하였는데, 마지막으로 만남을 가지고 헤어지려는 순간, 갑자기 BA에게 사실은 자신이 미성년자라고 밝혔습니다.

겁이 난 AB에게 사과하고 귀가하였으나, 며칠 후 B가 자신을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미성년자의제유사강간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한 A는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임을 알고 있는 상태로 간음하였을 때 성립하는 범죄로, 나이 어린 미성년자에 대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일반 성매매에 비해 처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AB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몰랐지만, BA와 관계를 가지기 전 미성년자임을 밝혔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A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추가적으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의뢰인에게 더욱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은 AB를 성인으로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 정황 및 증거자료와 함께 입증하였습니다. 한편 A가 본인의 행동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형법 제305(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 297조의2, 298,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 297조의2, 298, 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사건결과


그 결과 경찰은 A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성년자 성범죄의 경우 수사기관으로부터 무혐의를 인정받기 어려운데도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것은 물론, 재판까지 가지 않고 사건이 조속히 마무리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A는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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