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건의 상담과 5천 건의 소송 진행 노하우, 고운은 결과로 말합니다

승소사례

[형사∙소년] 통매음 혐의를 받는 보호소년을 대리하여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경한 보호처분으로 방어해낸 사례

2024-04-01




사건개요


미성년자 ASNS 메시지를 통해 피해자 B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문자와 사진을 여러 차례 전송하였고, 이를 B가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의 부모님은 이에 대응하고자 경기남부소년범죄전문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범죄에 해당하여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많으며, A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나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또한 A는 성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기에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법무법인 고운은 A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B에게 상처를 준 점에 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진심을 담아 여러 차례 사과문을 작성하여 전달한 점, 올바른 가치관 함양을 위해 심리 상담과 심리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 A의 부모님이 A의 선처를 구하며 A가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A가 중한 처벌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적용법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

소년부 판사는 심리 결과 보호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소년법 제32).

1. 보호자 또는 보호자를 대신하여 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에게 감호 위탁

2. 수강명령

3. 사회봉사명령

4. 보호관찰관의 단기(단기) 보호관찰

5. 보호관찰관의 장기(장기) 보호관찰

6.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이나 그 밖의 소년보호시설에 감호 위탁

7. 병원, 요양소 또는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재활소년원에 위탁

8.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 단기 소년원 송치

10. 장기 소년원 송치



사건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A에게 1,2,3,4호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미 과거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이 있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으나, 가벼운 보호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어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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