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건의 상담과 5천 건의 소송 진행 노하우, 고운은 결과로 말합니다

승소사례

[가사∙이혼∙상속] 연락이 끊긴 부모의 사망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의뢰인이 고운에 사건을 의뢰하여 상속포기를 한 사례

2024-04-03





사건개요


친부와 연락을 끊고 살아가던 의뢰인 A씨는 친부 B씨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 하였는데, B씨의 채권자로부터 채무 집행을 B씨의 상속인인 A씨에게 하겠다는 내용의 집행문을 받고 나서야 해당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채무를 물려받지 않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에 해결책을 문의하였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상속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고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신청을 해야 하며, 기간이 지나면 단순승인이 되어 고인이 남긴 재산뿐만 아니라 채무까지도 모두 물려받게 됩니다. 본 사안의 경우 친부의 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이 있었으나, 의뢰인 A씨는 상속재산 조회 및 재산목록 정리, 청산 절차 등 보다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한정승인으로 진행하는 것은 부담스러워하셨고, 법무법인 고운은 상속포기 신청이 가능한 기간을 넘겨 의뢰인이 부당하게 채무를 부담하게 되는 일을 막기 위해, 신속하게 법원에 상속포기심판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결과


A씨는 고인의 사망 후 3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찾아오셔서 상속포기 진행 시간이 부족할 수 있었으나, 법무법인 고운의 신속한 대응으로 상속포기 청구가 수리되었습니다. B씨가 남긴 채무 변제 의무에서 벗어나게 된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빠르고 정확한 진행 과정에 크게 만족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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