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개요
의뢰인 A는 배우자 B와 결혼하여 화목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나, B와 B의 직장동료인 C가 외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C에게 배우자 B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그 이후로도 B와 C의 만남이 지속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가정에 불화가 생기고,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린 A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상대방 C에게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운변호사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C는 B가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연락하며 교제하였고, 현재도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므로 A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할 의무가 있음을 주장하며 C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나. 하지만 C는 외도 사실을 부정하며 A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또한 A가 전부 부담할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고운은 C의 휴대전화의 수발신 내역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두 사람 간의 외도기간과 상간행위를 입증하는 한편, 호텔 출입 내역 등을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였습니다.
사건결과
결국 재판부는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B와 C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C는 A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C가 기록을 지우는 등 부정행위 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없애는 탓에 다소간의 다툼이 있었지만, 법무법인 고운의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재판부를 설득하고 위자료를 받게 된 것에 의미가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을 괴롭게 한 C에게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했다는 사실에 대해 만족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