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건의 상담과 5천 건의 소송 진행 노하우, 고운은 결과로 말합니다
[행정∙학폭위]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례
2018-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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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H의원을 수년간 운영하던 의사로서, 비상근 물리치료사를 상근 물리치료사로 신고하는 등 수년간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해왔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3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건복지부 조사관이 선처해줄 거란 말만 믿고, 모든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의 자필확인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라, 이제와서 위 처분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성실하게 병원을 운영해왔고, 보건복지부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영업정지 30일이 될 경우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원에서 보건복지부 처분의 부당성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본안 판단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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