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건의 상담과 5천 건의 소송 진행 노하우, 고운은 결과로 말합니다

승소사례

[행정∙학폭위]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에 관하여 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례

2018-06-26


 


의뢰인은 H의원을 수년간 운영하던 의사로서비상근 물리치료사를 상근 물리치료사로 신고하는 등 수년간 부당하게 요양급여를 청구해왔다는 이유로 보건복지부로부터 30일간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보건복지부 조사관이 선처해줄 거란 말만 믿고모든 잘못을 시인하는 내용의 자필확인서까지 제출한 상황이라이제와서 위 처분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그동안 성실하게 병원을 운영해왔고보건복지부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이를 다투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며영업정지 30일이 될 경우 사실상 폐업에 가까운 타격을 입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은 의뢰인의 안타까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법원에서 보건복지부 처분의 부당성 등을 조목조목 반박하여, 결국 법원으로부터 본안 판단시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정지시키도록 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전글 빌려준 돈을 받기위해 대여금소송을 제기하여 더 많은 금액...
다음글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당하였으나, 피고를 대리하여 오히려 ...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