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건의 상담과 5천 건의 소송 진행 노하우, 고운은 결과로 말합니다

승소사례

[행정∙학폭위] 폭행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위원회에서 강제전학조치명령과 고소를 통하여 형사처분을 받게 한 사례

2019-10-25



[사건개요]

학생 A는 평소 학생 B로부터 폭행돈갈취심부름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였으며또한 B가 휴대폰으로 A의 알몸사진을 촬영하여 다른 친구에게 전송하였고폭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A의 부모님은 그동안 A가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A가 상해를 입은 사실을 알고서야 학교폭력에 대한 조치를 위해 A의 부모님이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사건을 의뢰한 사안입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가 B로부터 그 동안 폭행 등을 당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하였고이에 대한 증거 수집을 통하여 학교폭력위원회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별도로 B에 대하여 사기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폭행상해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결과]

학교폭력위원회에서는 법무법인 고운의 의견을 반영하여 가해학생 B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인 강제전학조치명령을 내렸으며형사고소 사건에서는 가해학생 B에 대하여 보호자 부모 감호에 위탁보호관찰소에서 40시간의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보호관찰 처분결정에 나왔습니다.

 

학교폭력에 대하여 최근 자주 발생하고 있고이에 대한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빠른 대처가 필요하며이로 인하여 피해학생의 고통을 하루빨리 조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전글 1급 장애판정을 받은 친부로부터 부양료 청구를 받았으나, ...
다음글 임금 체불로 인하여 회사 대표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