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건의 상담과 5천 건의 소송 진행 노하우, 고운은 결과로 말합니다
[행정∙학폭위] 임금 체불로 인하여 회사 대표를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였으나, 이를 방어하여 행정종결을 받은 사례
2019-10-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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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고용자인 B는 회사의 대표인 A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에 의한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고용노동청에서는 위 진정사건의 조사를 위하여 회사의 대표인 A에게 출석요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 A는 임금체불에 대한 위 사건을 저희 법무법인 고운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안의 어려움] 의뢰인 A는 피고용자인 B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부분은 사실이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가 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대응전략] 법무법인 고운은 A가 회사의 이사직에 취임하게 된 사실관계와 B가 회사의 피고용자 지위가 아닌 동업자 지위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고 주장을 하였고, 또한 B가 회사의 지위를 이용하여 회사자금을 임의로 처분한 사실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고소까지 진행을 하였습니다. [결과] 고용노동청은 법무법인 고운의 위와 같은 적극적인 주장과 증거를 토대로 B가 A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체불에 의한 진정사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진정사건을 행정종결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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