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건의 상담과 5천 건의 소송 진행 노하우, 고운은 결과로 말합니다

승소사례

[행정∙학폭위] 공무원인 의뢰인이 품위를 손상시켰다는 이유로 면직 처분 받은 사건에서, 면직처분취소 소청심사청구를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

2023-05-03


 




사건개요 


의뢰인 A씨는 현직 공무원으로 업무가 끝나고 퇴근길에 지인들과 간단하게 술자리를 갖게 되었는데 술자리 도중 지인들과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되었습니다. 몸싸움이 오가게 되었고 결국 경찰이 와서야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붙었던 상대방 B씨가 A씨의 사내게시판에 A씨가 폭행사건에 가담했다는 글을 올리면서 이 사실이 직장동료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결국 A씨가 일하는 기관에서 A씨가 공무원 품위유지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면직처리 하였습니다. A씨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법무법인 고운은 처분을 다투기 위하여 소청심사위원회에 면직처분취소 소청심사청구를 하였습니다.

 

A씨가 당시 현장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직접 폭행에 가담하지 않았고, 단지 폭행사건에 휘말렸다는 사실만으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볼 수 없으며, A씨를 면직시킨 기관에서 구두의 통보만 있었을 뿐 별도의 처분사유 설명서를 소청심사를 청구한 이후에야 교부한 점 등 행정절차법 및 국가공무원법에 따르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관련 법조


행정절차법 제24(처분의방식)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1. 당사자등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당사자가 전자문서로 처분을 신청한 경우

 

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전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 전송, 팩스 또는 전자우편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요청하면 지체 없이 처분에 관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

 

처분을 하는 문서에는 그 처분 행정청과 담당자의 소속ㆍ성명 및 연락처(전화번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 등을 말한다)를 적어야 한다.




 사건결과


결국 해당 소청심사위원회에서는 A씨의 사례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A씨의 면직처분취소를 인용하였습니다. A씨는 법무법인 고운의 조력 덕분에 다시 공직생활에 복귀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이전글 억울하게 학교폭력 가해자가 될 처지에 놓인 의뢰인을 낮은 ...
다음글 타인과 공유 중인 토지에 대해 공유물분할청구를 진행하여 ...
QU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