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건의 상담과 5천 건의 소송 진행 노하우, 고운은 결과로 말합니다

승소사례

[행정∙학폭위] 강제전학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방어하여 전학처분취소 결정을 받은 사례

2021-07-20


 


[사건의 쟁점]

의뢰인 A씨의 자녀는 재학중인 학교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였다는 이유로 강제전학처분을 받았습니다피해학생들은 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신고하였고이에 학폭위(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개최되었습니다그러나 의뢰인 A씨와 자녀는 학폭위 진행과정에서 여러 절차보장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결국 의뢰인 A씨는 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저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결과]

우선 법무법인 고운은 학교측에서 학폭위가 개최될때까지 의뢰인 A씨는 물론 당사자인 자녀한테까지도 절차적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점건강상의 이유로 회의에 불참한 자녀와 A씨에게 안건에 대하여 의견 진술 기회를 주지 않은 점 등 학교폭력예방법상 요구되는 절차와 행정정차법상의 사전통지의무 및 의견청취절차를 위반한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또한재판부에 자녀의 학교생활친구들의 진술서로 대화한 내용들을 증거로 피해사실과 다른점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처분에 대하여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고강제전학 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이에 의뢰인 A씨는 매우 만족해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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