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건의 상담과 5천 건의 소송 진행 노하우, 고운은 결과로 말합니다

승소사례

[행정∙학폭위] 세무서로부터 부당하게 과세청구되어 조세부과처분 취소소송을 하여 승소한 사례

2023-05-26


 




 사건개요


10년 전, 의뢰인 A씨는 건설기술자로 건설업체 B사가 원청받은 공사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하다가 퇴사하였습니다.

 

그리고 B사는 이후 폐업하였는데, 이후 세무서에서는 B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B사가 원청회사로부터 수주한 10여개의 공사를 A씨에게 일괄 하도급하였다는 이유로, A씨를 사업자로 보고, A씨와 B사가 탈세를 위해 세금계산서를 거짓으로 발급하였다는 혐의로 고발하였습니다. 또한 세무서는 A씨에 대하여 수억원에 이르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및 이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였고, A씨는 이를 대응하기 위하여 행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고운을 찾아주셨습니다.


 고운의 조력


가.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독립된 사업자가 아닌 B사에 소속된 근로자였다는 점을 바탕으로 B사에 과세해야 하는 부분을 A씨에게 전가하여 초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는 점을 중점으로 방어전략을 세우고, 여러 증거들을 확보하여 제출하며 세무서가 A씨를 사업자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오류가 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나. 세무서에서는 B사로부터 A씨에게 공사 하도급을 주었다는 증거를 확보하여 제출하였으므로,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고운은 A씨가 사업자로서 하도급받은 것을 본다고 하더라도 세무서의 과세처분에는 세액산출 과정에 잘못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 입증하고, 이에 따라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의뢰인 A씨를 근로자로 보기 어렵고 A씨가 B사로부터 공사를 하도급받은 것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세액 산출의 부당함에 대한 부분은 법무법인 고운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피고의 과세처분에는 세액의 산출과정에 잘못이 있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의 과세처분 중 정당한 산출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는 조세부과처분 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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