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다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고문계약 체결

2015-10-01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은 2015. 10. 1. 정다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고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번 고문계약은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과 정다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상호 사업과 관련한 협조 및 제반 법률문제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체결되었습니다.

 

이번 고문계약을 통하여 저희 법률사무소 고운과 정다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상호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바라며, 저희 법률사무소는 성실한 법률자문을 위하여 더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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