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렬변호사님, 언론에 수원의 형사전문변호사로 소개 되었습니다.

2018-12-26

법률사무소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은 수원지역을 대표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스페셜경제에 미투에 이은 빚투 논란 사기 고소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점으로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인터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스페셜경제=박대성 기자최근 예능 프로에서 활발하게 활동해온 모 가수의 부모가 사기사건의 피의자로 지목되면서 큰 이슈가 되었고이를 계기로 다수의 연예인들의 가족들로부터 사기를 당했다는 피해자들의 제보가 줄을 이르면서 이른바 빚투 운동으로 확산되었다.

 

대여금 사기 흔히 말하는 사기는 사람을 속여 착오를 일으키게 함으로써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3자로 하여금 이득을 얻게 하는 형법상 범죄를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처벌된다미수범도 처벌대상이며또한 상습 또는 사기로 인한 부당이익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조건(5억원 이상)을 충족한 때는 처벌이 가중된다고 이경렬변호사(수원변호사)는 설명한다.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이경렬 변호사는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여부는 다소 객관적 판단이 어려운 요건에 해당하여 사기고소에 있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고소를 하기 위해 경찰서를 방문하면 민사로 해결할 문제이지형사고소는 어렵다는 말을 듣고 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다고 전한다.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재력환경범행의 내용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사기죄 성립의 핵심은 금원을 빌린 시점에서부터 갚을 의사가 없었다는 것을 주장·입증하는 것에 달려 있다고 한다.

 

수원 대표 형사로펌인 법률사무소 고운의 형사전문팀장으로 수백 건의 형사 사건을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대한변협공인 형사전문변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경렬 변호사는 사기 고소의 경우 상대방의 처벌과 압박을 통한 피해회복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원 대여의 경위상대방의 경제력금원 대여 이후의 과정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기소의견(유죄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자세한 내용과 입증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어 상대방과 합의를 진행할 때에도 어떤 내용으로 합의를 진행하느냐에 따라 상대방의 처벌 수위와 추후에 진행할 민사소송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반드시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출처 스페셜경제(http://www.speconom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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