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철현변호사님 아주대 및 아주대병원의 예산 및 등록금심의위원 임명
2019-01-29
법률사무소 고운의 조철현변호사님이 아주대학교와 아주대학교병원의 예산심의 및 등록금심의위원으로 임명되셨습니다.
조철현변호사님은 동 위원회에서 등록금의 인상 여부 및 재정 충원을 위한 기타 방안에 대해 논의하셨고, 예산의 정상적인 집행여부와 추가경정예산의 승인여부 등에 대해서도 열띤 토론후 의결을 하셨습니다.
법률사무소 고운은 지역을 대표하는 법률기관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대학교 및 병원의 재정운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이 같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작게나마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