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철현변호사님, 한국경제TV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안 게재
2019-02-25
법률사무소 고운의 조철현변호사님은 학교폭력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최근 한국경제TV에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학생생활기록부 기록관리의 문제점과 2019년도 교육부 개선안에 대하여 인터뷰를 진행하였습니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가해학생에 대해 조치결정이 내려질 경우 모든 조치결정에 대해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법적으로 강제되어 었어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여 최근 교육부는 이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폭력제도 개산방안을 2019년 1월에 발표를 하였습니다.
학교생활기록부와 관련된 핵심적인 개선방안은 첫째,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학교장이 교육적 차원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하였고 둘째, 무조건 학생부 기재 대상이었던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심의 결과는 사안이 경미한 1~3호(서면사과, 접촉금지, 교내봉사) 교내선도형 조치의 경우 1회에 한해 학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자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news.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1902150463&t=N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