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경렬변호사님, 내외경제tv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대응방안” 으로 게재

2019-07-15

공중파 앵커가 지하철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불법촬영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처벌과 대응방안에 대하여 말씀해주신 부분이 내외경제tv에 게재되었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은 지하철에서의 불법촬영 행위는 명백한 성범죄에 해당하며강제추행이나 강간죄와 같이 직접적으로 상대방과의 신체접촉이 발생되지 않는 범죄이기에 상대적으로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지만카메라등이용촬영죄도 엄연한 성범죄로 분류되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형사로펌으로서 형사전문변호사가 포진된 형사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 고운은 형사분야에 있어 더욱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소통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의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nbntv.co.kr/news/view/469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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