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정변호사님,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청구 시 유의할 점”으로 언론보도
2019-07-22
법무법인 고운 가사분쟁실무팀의 팀장이신 김민정변호사님이 로이슈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청구 시 유의할 점”으로 게재되었습니다.
2018년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1순위 이혼사유는 부부간 성격차이였습니다. 성격 차이에서 시작된 갈등이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게 하여 재판상 이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은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 청구의 경우, 이혼사유가 불분명하거나 명백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즉, 이혼소송의 전반적인 방향을 잡는 법률전문가의 역량에 따라 이혼여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많은 경험과 실력을 갖춘 법률전문가를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희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이혼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상속전문변호사가 포진된 가사분쟁실무팀이 있으며, 경기도 지역 최대 규모의 로펌으로서, 지역의 가정법원 사건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의 인터뷰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lawissue.beyondpost.co.kr/view.php?ud=2019071918243137836cf2d78c68_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