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철현변호사님,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기준”으로 언론보도
2019-08-02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가 이야기하는 직장 내 괴롭힘 처벌기준”으로 게재되었습니다.
현재 저희 사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9. 7. 16.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개정 근로기준법에는 가해자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 규정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회사의 취업규칙에 의하여 규제하거나, 사용자에게 처벌을 맡기는 단점이 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민사적 책임(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 있다. 또한, 허위신고자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은 연간 수백건의 형사사건을 진행하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이신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을 비롯하여 역시 형사전문변호사님이신 이경렬변호사님이 형사팀을 이끌고 있습니다. 형사분야 최고의 로펌으로서 고객들께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조철현변호사님의 인터뷰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gokorea.kr/news/articleView.html?idxno=29398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