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정 변호사님, 내외경제TV에 “한정승인 시,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로 게재

2019-08-21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이 수원상속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한정승인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로 내외경제TV에 게재되었습니다.

 

상속에 관한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사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문제에 대비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부동산이나 현금 등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라면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나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인들은 특히 주의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가사전문변호사이혼전문변호사가 포진된 가사팀을 갖추어 상속재산분할유류분반환소송한정승인 등 종합적인 상속사건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수원상속전문변호사인 김민정변호사님은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특히 예컨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같이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므로후순위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nbntv.co.kr/news/view/56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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