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정 변호사님, 내외경제TV에 “한정승인 시,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로 게재
2019-08-21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이 “수원상속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한정승인, 상속채무가 더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로 내외경제TV에 게재되었습니다.
상속에 관한 분쟁은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이고, 사전에 상속재산을 둘러싼 문제에 대비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부동산이나 현금 등 상속재산이 채무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만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인들은 특히 주의하여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가 포진된 가사팀을 갖추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소송, 한정승인 등 종합적인 상속사건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수원상속전문변호사인 김민정변호사님은 “상속포기의 경우에는 상속이 개시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므로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예컨대 피상속인의 자녀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후순위 상속인인 손자녀들이 상속인이 되어 상속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와 같이,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포기를 하면 그 다음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되므로, 후순위 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nbntv.co.kr/news/view/5603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