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진수변호사님, “[수원형사변호사] 사문서위조죄와 공소시효에 관하여”로 언론보도

2019-09-17

법무법인 고운의 서진수변호사님이 일간스포츠에 “[수원형사변호사사문서위조죄와 공소시효에 관하여로 게재되었습니다.

 

사문서위조죄는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죄로 국가에서는 문서의 증명력에 대한 신용을 보호하기 위하여 허위성이 있는 문서의 위조행위를 처벌합니다.

    

서진수변호사님은 사문서위조의 경우 작성할 권한이 있었는지 여부 또는 명의인의 승낙이나 위임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또한 사문서위조죄의 공소시효는 7년이므로 사문서위조 행위 후 7년이 지났다면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주장을 할 수 있고그 경우 처벌을 피할 수도 있다때문에 해당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신속하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저희 고운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건진행을 위하여 분야별 실무팀을 갖추고 있으며의뢰인들이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항상 노력합니다.

 

서진수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 내용은 아래 링크와 같습니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578413&c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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