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학교폭력전담변호사,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핵심내용 그리고 대응방안” 으로 언론보도 [이경렬변호사님]

2020-01-08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수원학교폭력전담변호사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핵심내용 그리고 대응방안으로 일간스포츠에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계속되는 학교폭력문제로 인해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폭력자치위원회의 조치와 프로세스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습니다이러한 불합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수원 학교폭력전담로펌의 형사전문변호사 이경렬변호사님은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셨으며특히 지난 8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으로 재심 절차가 폐지되면서 재심 절차를 규정한 시행령 조항도 삭제되었기 때문에 내년 3월부터는 피해학생이나 가해학생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에 불복할 경우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하는 데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매년 100여건의 학교폭력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자문변호사 및 현재 학교폭력자치위원회 전문가위원으로 활동중이신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하여 지역 초··고등학교의 자문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민사전문변호사들과 함께 학교폭력전담팀을 구성하여 학교폭력 관련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662249&cl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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