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 체육계지도자 20년간 자격정지 법안에 대한 인터뷰 진행 [조철현대표변호사님]
2020-01-20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일간스포츠에 “성범죄 체육계지도자 20년간 자격정지 법안에 대한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인터뷰”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2020.1.9.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은 지난해 체육분야에서 미투확산을 계기로 발의된 개정안들이 통합·조정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본 법안에 따르면 폭력이나 성폭력으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최대 20년간, 벌금형이 확정 된 경우는 최대 10년간 체육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조항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저희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경기도롤러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지금까지는 체육지도자로부터 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했다하더라도 가해자의 지도자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미비했기 때문에, 계속 지도자 밑에서 훈련을 받아야 하는 선수들이 지도자의 행위를 문제 삼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가 더 힘들었다. 이번에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인해 체육인의 인권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다수의 성범죄 관련 사건을 진행하고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사님들과 함께 성범죄전담팀을 구성하여 성범죄 관련 사건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조쳘현대표변호사님의 상세한 인터뷰 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682075&cloc=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