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권 다툼 시 대응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메트로신문에 게재 [김민정변호사님]
2020-03-02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팀 팀장이신 김민정변호사님이 “양육권 다툼 시 대응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이혼 시 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엔 미성년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해야하며, 부부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라면 자녀의 성장과 복지에 도움이 되는 적합한 방향으로 결정됩니다.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은 “양육권에 관한 대립이 첨예하거나 부모 각자의 전반적인 양육환경이 비슷한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양육환경에 대한 구체적이고 적절한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수원고등법원 가사 조정위원이신 김민정변호사님은 이혼 및 상속분야에 있어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전문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계시며, 가사분야전문박사과정을 수료한 명실공히 가사분야 최고의 전문가이자 고운의 가사팀장으로서 연간 수백건의 가사사건을 처리하는 실무가입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s://www.metroseoul.co.kr/article/202002050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