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국민연금은 분할 가능”으로 언론보도 [김민정변호사님]

2020-04-20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이 데일리시큐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청구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도 국민연금 분할은 가능으로 게재되었습니다.

    

부부는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를 하면서 향후 더 이상의 재산분할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조정을 하였습니다아내는 이혼 이후 국민연금공단에 전남편의 노령연금을 분할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하였고이에 대해 남편이 국민연금공단에 이혼 조정조서를 제출하고 연금을 모두 본인이 수령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김민정변호사님은 국민연금법상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수급권의 사회보장적 성격을 고려하면이혼 시 분할연금수급권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원칙대로 국민연금법에 따라 이혼배우자가 분할연금수급권을 가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팀은 이혼위자료재산분할 등 다양한 가사사건들을 진행하며지역의 가정법원 사건을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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