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언대용신탁, 상속을 흔들다”로 언론보도
2020-05-07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이 FE타임스에 “[수원상속변호사] 유언대용신탁, 상속을 흔들다”로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에 따른 신탁재산은 유류분 산정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와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은 이와 관련된 판례와 함께 유언대용신탁에 대해 설명해주셨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은 “유언대용신탁은 유언과 비슷한 효력이 발생하는 신탁 계약인데, 이를 활용하면 원하는 상속인에게 재산을 몰아줄 수 있다. 최근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고, 이에 따르면 유류분 적용을 피하여 모든 재산을 한 자녀에게 몰아 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 가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가 포진된 가사팀을 갖추어 상속재산분할, 유류분반환소송, 유언대용신탁 등 종합적인 상속 및 신탁사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s://famtimes.co.kr/news/view/4973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