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필수”로 언론보도

2020-05-28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데일리시큐에 수원가사전문변호사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입증하려면 객관적인 증거수집이 필수로 게재되었습니다.

 

상간자 위자료청구소송은 이혼여부와는 상관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이 소송의 핵심입니다.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불법으로 증거를 수집하게 되면 역으로 형사고소를 당할 수 있다며 증거수집방법은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굉장히 모호하고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인 증거확보를 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승소의 지름길이다.라고 조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분들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09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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