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자인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으로 언론보도

2020-06-22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기업변호사칼럼디자인권침해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으로 인한 분쟁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상품을 제조판매하거나 이를 유통하는 사업자의 입장에서 디자인은 사업의 성패가 달린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그렇기 때문에 큰 기업들과 작은 규모의 인터넷 판매점 등에서는 디자인권 침해로 인한 소송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운의 조철현변호사는 본인의 고유한 디자인이 침해당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디자인이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살펴야 한다등록 여부에 따라 디자인보호법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지아니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할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또한 상대의 판매를 금지시키는 조치와 그동안의 손해를 배상받는 조치를 동시에 효율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수원 경기 지역에서 디자인침해 등 수많은 기업사건과 기업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앞으로도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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