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소한 댓글로 성범죄 전과자(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도 있어" 로 언론보도
2020-07-03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전담팀 팀장이신 이경렬변호사님이 데일리시큐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사소한 댓글로 성범죄 전과자(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될 수도 있어”로 게재되었습니다.
IT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영상 미디어 중심의 컨텐츠가 많이 생산되면서 통신매체를 이용한 범죄들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은 “위와 같은 범죄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가 규정하고 있으며,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관련사건들을 진행하면서 초기대응이 미흡하여 성폭법 위반 전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 초기부터 어떻게 대응해야하는지 조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형사팀은 여러 형사사건들에 대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며 사건을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04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