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격조건없다는 구인광고, 보이스피싱 범죄인지 의심해봐야”로 언론보도
2020-07-13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 자격조건없다는 구인광고, 보이스피싱범죄인지 의심해봐야”로 게재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있어 실업자 수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 같은 상황을 이용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경렬 변호사님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자금 운반책을 모집하고, 경찰에 발각될 경우 고의 없이 가담하게 된 사람들만 처벌받고, 직접 지시를 한 주범들은 찾지를 못해 처벌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이상한 점을 발견하였다면, 일을 즉시 그만두고 변호사와 상담 후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사기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저희 고운의 형사팀은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수많은 보이스피싱 사건들을 맡아 진행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있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s://gokorea.kr/news/view/686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