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박탈하는 ‘구하라법’의 향방은?” 으로 언론보도

2020-07-27

법무법인 고운의 김민정변호사님이 데일리시큐에 수원상속전문변호사부양의무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권 박탈하는 구하라법의 향방은?”으로 게재되었습니다.

 

최근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30년만에 나타나 순직한 자녀의 유족급여를 수령한 사건이 알려지며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는 것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점차 확대되고 있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은 현행 제도상 피상속인이 원하는 대로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은 생전에 유언이나 신탁증여 등의 방식을 통하여야 하고피상속인 사후에 피상속인의 의사에 부합하도록 상속 여부를 강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해당 상황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와 대척점에 있어 사회 변화에 맞도록 변화될 필요가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 가사팀 팀장이신 김민정변호사님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상속전문변호사로 수백건의 상속사건들을 처리하고 진행하신 상속분야의 전문가이십니다.

 

앞으로도 저희 고운은 높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김민정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1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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