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경우 주의할 점”으로 언론보도

2020-08-17

법무법인 고운의 이경렬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학교폭력변호사가 말하는 학교폭력으로 신고당한 경우 주의할 점으로 게재되었습니다.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은 생각보다 폭넓게 적용되고 있으므로일단 학교폭력의 가해 학생으로 신고를 당하게 되면 상당한 주의를 요합니다이번 기사에서 이경렬변호사님은 사례와 함께 설명해주셨습니다.

 

이경렬변호사(형사전문변호사)님은 학교폭력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이후 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고나아가 피해 학생에게 손해배상까지 해주어야 한다결국 학교폭력으로 신고를 당하는 경우단순히 학교에서 징계를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후 보호처분과 민사소송까지 이어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수원학교폭력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라고 조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경기지역을 대표하는 형사로펌으로서 학교폭력전문변호사로 구성된 학교폭력전담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저희 고운은 형사분야에 있어 더욱 전문가가 되기 위하여 항상 연구하고 소통하며 노력하겠습니다.

 

이경렬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gokorea.kr/687825

 

목록 보기
이름
전화번호
문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