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에 “예비 배우자의 파혼통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로 게재

2021-01-28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가사전문변호사코로나결혼식...예비 배우자의 파혼통보위자료 청구 가능할까?”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실제 파혼을 하게 되면 예식비용신혼집예물 및 예단신혼살림 등 결혼준비에 사용된 비용과 예비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에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두 당사자가 원만하게 파혼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라면 받은 것은 돌려주고 신혼집이나 물건들은 처분하여 나눠가지면 된다그러나 파혼의 책임이 한쪽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민법 제806조에 따라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 명의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포진된 가사전문센터수원가정법원 분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경기지역의 수많은 가사사건들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gokorea.kr/69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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