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감신문에 “예비 배우자의 파혼통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로 게재
2021-01-28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공감신문에 “수원가사전문변호사, 코로나결혼식...예비 배우자의 파혼통보, 위자료 청구 가능할까?”로 언론보도되었습니다.
실제 파혼을 하게 되면 예식비용, 신혼집, 예물 및 예단, 신혼살림 등 결혼준비에 사용된 비용과 예비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을 어떻게 정리할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에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두 당사자가 원만하게 파혼에 대해 합의한 상황이라면 받은 것은 돌려주고 신혼집이나 물건들은 처분하여 나눠가지면 된다. 그러나 파혼의 책임이 한쪽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민법 제806조에 따라 금전적 손해는 물론 정신적 위자료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은 여러 명의 대한변호사협회 공인 가사,이혼,상속전문변호사가 포진된 가사전문센터, 수원가정법원 분사무소를 개설하였으며, 경기지역의 수많은 가사사건들을 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