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확정 후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 찾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필요”로 언론보도
2021-05-13
법무법인 고운의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이 경기도민일보에 “이혼확정 후 배우자 숨겨진 재산 찾았다면 이혼전문변호사 조력 필요”로 게재되었습니다.
이혼 후 배우자의 재산을 추가로 찾았다면 재산분할청구권(민법 제839조의 2)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었어도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2년 이내에 재판상 청구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은 “추가로 발견된 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재판이 확정되면 이후 또다시 발견된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 청구 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재산조회를 통해 배우자의 재산목록을 제대로 파악하여 한번에 청구해야 한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법무법인 고운의 가사분쟁팀은 가사,이혼,상속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었으며 가사 관련 사건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여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조철현대표변호사님의 상세한 기사내용은 아래링크와 같습니다.
http://www.kgd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59113
